상속세 과세표준 및 일괄공제 한도 금액 계산

INHERITANCE TAX 2026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는다고 곧바로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배우자공제·금융재산공제 등을 적용한 뒤 남는 과세표준에 10%부터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개념은 상속재산총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과세표준입니다. 특히 일괄공제 5억원은 모든 상속재산에서 무조건 추가로 한 번 더 빼는 공제가 아니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별도 검토 📊 세율 10%~50%
5억원
LUMP-SUM
일괄공제 기준
기초·인적공제와 비교
2억원
BASIC
기초공제
인적공제와 합산 비교
5억원
SPOUSE MINIMUM
배우자공제 기본구조
실제 상속액 등 별도 검토
10~50%
TAX RATE
상속세 누진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구조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흔한 오류는 사망 당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의 합계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입니다. 실제 계산은 훨씬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상속재산과 상속세 계산에 포함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비과세 재산과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 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 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차감합니다. 여기에 법에서 인정하는 감정평가수수료까지 반영하고 남은 금액이 상속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8억원이면 8억원에 세율을 적용한다’는 식으로 계산하면 실제 세액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복잡한 항목을 모두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이 8억원이며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됩니다. 세율은 이 3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계산은 다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개의 공제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행 법률에는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공제 전체 계산에는 법정상속분과 실제 상속액, 사전증여재산 등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크다고 해서 세금도 동일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지, 5억원 이하인지, 10억원 이하인지 등에 따라 누진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금융재산, 배우자 유무, 동거주택, 사전증여, 채무 등에 따라 동일한 총재산을 가진 가정이라도 실제 과세표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처음부터 예상세액 하나만 구하기보다 ‘총재산 → 과세가액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의 다섯 단계를 따로 적는 방식이 오류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어느 단계에서 금액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기 쉽고 누락된 공제나 채무도 발견하기 쉬워집니다.

계산단계핵심내용
상속재산 파악부동산·금융재산 등 상속재산 확인
과세가액 계산채무·공과금 등과 사전증여 등 반영
상속공제일괄·배우자·금융재산 등 적용
과세표준과세가액에서 공제 등을 차감
산출세액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핵심: 상속세는 상속재산총액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만든 다음 그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일괄공제 5억원 적용 방법

2026년 현행 상속세법에서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 큰 금액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 기초공제는 2억원이므로 일반적인 가족구성에서는 인적공제와 합산한 금액이 5억원보다 큰지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초공제 2억원과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3억원이라면 3억원과 일괄공제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인 5억원을 선택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을 적용한 뒤 다시 일괄공제 5억원을 추가하여 총 7억원을 공제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해 중 하나입니다.

 

반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합계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시행 법률상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공제는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연로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적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등에 대한 인적공제가 큰 가정에서는 무조건 5억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먼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실제로 계산하고 일괄공제와 비교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5억원보다 크다면 그 금액을 적용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누구든 5억원 일괄공제를 무조건 적용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규정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와 5억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합계가 큰 사례에서는 신고 여부가 공제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분금액적용방법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와 합산
일괄공제5억원기초+인적공제와 비교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그 밖의 인적공제
배우자 단독상속일괄공제 제외기초·인적공제 합계 적용

🧮 일괄공제 판단 세 가지

첫째 기초공제 2억원을 확인합니다.
둘째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등 해당 인적공제를 계산합니다.
셋째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5억원과 비교해 적용할 금액을 판단합니다.

💡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2억원 = 7억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방식 가운데 큰 금액을 선택하는 구조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상속세 예상액을 잘못 계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관계

상속세를 계산하면서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한 표현일 뿐 모든 상속에서 무조건 적용되는 절대적인 비과세 한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의 법적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행 규정에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정 요건 아래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원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을 초과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금액을 기초로 계산하되 법정상속분을 반영한 한도와 30억원 중 작은 금액 등의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존재하고 다른 상속인도 있는 일반적인 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면 결과적으로 10억원 규모의 공제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과세가액 자체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사전증여재산이 있는지, 공제 적용 종합한도에 걸리는 항목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상속받는 사례에서는 배우자공제가 5억원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실제로 12억원을 상속받았다고 해서 12억원이 자동으로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와 실제 상속금액, 최대 30억원 한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 분할하여 공제받는 경우에는 분할기한도 중요합니다. 현행 법률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필요한 등기·등록·명의개서와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상속액에 따른 배우자공제를 크게 적용하려면 단순 합의만으로 끝내지 말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전에서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10억원 이하이니 신고도 계산도 필요 없다’고 결론내리기보다 재산가액과 사전증여, 채무, 상속인 구성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부동산 평가액이 크거나 생전 증여가 있었던 가정에서는 현재 보이는 재산총액만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배우자공제 계산 네 가지 확인

배우자 존재 상속개시 당시 법률상 배우자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상속액 배우자가 실제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확인합니다.
법정상속분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관계를 반영한 한도를 계산합니다.
분할절차 실제 상속액에 따른 공제를 위해 분할기한과 신고요건을 확인합니다.

상황공제 관점확인사항
배우자 없음일괄공제 등 검토인적공제 비교
배우자 있음배우자공제 추가 검토실제 상속액 확인
배우자 상속액 큼5억원 초과 가능법정상속분·30억원 한도

💡 배우자가 있는 경우 흔히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구조를 함께 설명하지만 실제 과세 여부는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 적용한도, 사전증여 등까지 반영해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별 과세표준 계산 사례

상속세 과세표준은 사례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음 계산은 일괄공제의 작동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신고에서는 채무, 장례비용, 사전증여재산, 금융재산공제, 배우자공제, 재산평가 등의 조건을 별도로 반영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고 다른 추가 공제도 없다고 가정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4억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공제 적용한도 등 다른 문제가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과세표준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가 반드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8억원이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3억원입니다. 3억원은 5억원 이하 세율구간에 해당하므로 2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이는 신고세액공제 등 이후 단계는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12억원이고 배우자가 없으며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7억원입니다. 7억원은 10억원 이하 구간으로 세율 30%를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6천만원을 차감하므로 산출세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반대로 과세가액 12억원인 사례에서 배우자가 있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이 모두 정상적으로 적용된다는 단순 가정을 하면 과세표준은 2억원이 됩니다. 2억원에 20%를 적용한 4천만원에서 누진공제액 1천만원을 차감하면 산출세액은 3천만원입니다.

 

같은 12억원이라는 숫자라도 배우자 유무와 실제 상속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나 인정되는 채무가 추가되고 반대로 사전증여재산이 과세가액에 가산된다면 결과는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총재산만으로 상속세를 단정하는 계산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 계산 사례

과세가액 4억원 일괄공제 5억원 범위 내라면 단순 과세표준 0원입니다.
과세가액 8억원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면 과세표준 3억원입니다.
과세가액 12억원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하면 과세표준 7억원입니다.
과세가액 12억원·배우자 있음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각각 5억원 적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과세표준 2억원입니다.

⚠️ 총재산 10억원이면 무조건 상속세가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배우자 존재 여부만으로 세금을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인 구성,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공제 적용 종합한도, 재산평가 등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 상속세를 미리 계산할 때는 현재 부동산 시세만 합산하는 방식보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먼저 계산한 뒤 공제항목을 하나씩 차감하는 방식이 훨씬 정확합니다.

상속세 세율과 산출세액 계산

상속공제를 모두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했다면 다음 단계는 세율 적용입니다. 2026년 현행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구조입니다.

 

누진세라고 해서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의 최고세율을 적용해 끝내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5억원 이하 구간은 1천만원, 10억원 이하 구간은 6천만원, 30억원 이하 구간은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구간은 4억6천만원을 누진공제합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산출세액은 1억원의 10%인 1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3억원이면 3억원에 20%를 적용한 6천만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 5천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7억원이면 7억원의 30%인 2억1천만원에서 6천만원을 빼 1억5천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이 15억원이라면 40% 세율구간입니다. 15억원의 40%인 6억원에서 누진공제액 1억6천만원을 차감하면 4억4천만원이 산출됩니다. 과세표준이 35억원이라면 50%를 적용한 17억5천만원에서 4억6천만원을 차감해 12억9천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은 기본적인 상속세 산출세액 단계입니다. 손자녀 등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서는 세대생략 할증과 같은 규정을 검토할 수 있고 이후 세액공제나 가산세 등 신고 상황에 따른 항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표준만 알면 최종 납부세액까지 언제나 정확하게 확정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 대부분인 상속에서는 세율보다 앞 단계인 재산평가가 실제 세액에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의 매매사례나 감정가액 등 세법상 평가규정을 적용하면서 예상했던 재산가액보다 높게 평가되면 과세표준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네 단계
과세가액 계산 상속재산과 채무·사전증여 등을 반영합니다.
상속공제 적용 일괄·배우자·금융재산 등의 공제를 검토합니다.
과세표준 확정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매우 중요: 최고세율이 50%라고 해서 상속재산의 절반을 항상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공제 후 계산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구간별 누진공제까지 반영합니다.

금융재산·채무·사전증여 확인사항

상속세 예상액을 계산할 때 일괄공제만 확인하면 실제 세액과 차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순금융재산이 있다면 현행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한도는 최대 2억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라면 해당 순금융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구조이고, 2천만원을 초과하면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가운데 큰 금액을 적용하되 최종 공제액은 2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예금과 주식 등 금융재산이 많은 상속에서는 반드시 별도로 계산해 볼 항목입니다.

 

채무 역시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확정된 채무가 있고 세법상 인정요건을 충족한다면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사이에서 작성한 차용증만 존재하고 실제 자금거래나 이자지급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경우에는 세무상 채무 인정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는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망 당시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만 계산하고 과거 증여를 제외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을 실제보다 작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기간이 다르므로 증여일과 수증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에 큰 금액이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부동산 처분대금이 사라진 경우도 확인대상입니다. 단순히 사망 당시 통장잔액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에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처분재산이나 인출금액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확한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사항, 예금과 증권계좌, 보험, 채무, 임대보증금, 과거 증여내역, 사망 전 재산처분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알고 있는 재산목록만으로 계산하기보다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재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것이 신고 오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점검항목세금 영향확인자료
금융재산별도 공제 가능예금·증권·금융채무
채무인정 시 과세가액 감소대출·계약·거래증빙
사전증여과세가액 가산 가능증여일·수증자·금액
사전처분재산추정상속재산 검토인출·매각대금 사용처

📌 실무 포인트: 상속세는 사망일 현재 부동산과 예금 잔액만 합산해서 끝나는 계산이 아닙니다. 채무·금융재산·사전증여·사망 전 재산처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과세가액을 현실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면 무조건 상속세가 없나요?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에서 일괄공제 5억원이 정상 적용되고 공제 적용한도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 없다면 과세표준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증여재산이나 상속공제 적용한도 등 별도의 요소가 있다면 단순히 사망 당시 재산이 5억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례의 세금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 일괄공제 5억원에 기초공제 2억원을 추가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기초공제 2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을 더해 7억원으로 만드는 방식은 잘못된 계산입니다.

Q.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무조건 상속세가 없나요?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구조 때문에 흔히 10억원이라는 설명을 사용하지만 모든 상속에서 자동으로 보장되는 절대적인 비과세 한도는 아닙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 사전증여, 공제 적용 종합한도 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공제는 법에서 정한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따른 한도와 30억원 가운데 작은 금액 등을 한도로 계산합니다. 실제 상속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행 법률상 5억원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상속액이 큰 경우에는 분할과 신고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자녀가 많으면 일괄공제보다 인적공제가 유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행 규정상 자녀공제는 1명당 5천만원이며 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에 대한 공제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적용 가능한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을 넘는다면 신고요건 등을 전제로 일괄공제 5억원보다 해당 합계액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와 과세표준 핵심요약

항목2026 기준 핵심내용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적용방법기초+인적공제와 5억원 중 큰 금액
자녀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
배우자공제5억원 기본구조, 실제 상속액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 한도 검토
금융재산공제순금융재산 기준 최대 2억원
최저 세율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최고 세율과세표준 30억원 초과 50%
핵심 계산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026년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상속재산총액과 상속세 과세표준은 서로 다른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상속재산과 사전증여 등 과세대상을 정리하고 채무·공과금 등 법에서 인정하는 항목을 반영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한 뒤 상속공제를 차감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거주자 상속에서 일괄공제는 5억원이며 이는 기초공제 2억원에 다시 5억원을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가운데 큰 금액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별도로 검토하며 실제 상속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에도 현행 법률에는 5억원 공제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상속액이 큰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와 최대 30억원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이 있다면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최대 2억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를 적용해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구간별 누진공제액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재산 10억원이면 세금이 얼마’처럼 총재산 하나만으로 계산하기보다 배우자 유무, 상속인 수, 부동산 평가액, 금융재산, 채무, 사전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한 뒤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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