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 및 신청 서류

EMPLOYMENT · BENEFIT · 2026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했다면 끝?|남은 구직급여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 후 14일 경과 +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 원칙적으로 12개월 계속 고용

구직급여를 받던 중 예상보다 빨리 취업했다고 해서 남아 있던 급여를 그대로 모두 잃는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 있던 구직급여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는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해야 하고,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야 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과거 2년 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여부와 재취업 사업주, 임금 수준 등 지급 제외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14일 경과 후 취업 💼 원칙 12개월 계속근무 💰 잔여일수 1/2 기준
14일
WAITING
실업신고 후 재취업 시점
1/2 이상
REMAINING DAYS
소정급여일수 잔여 기준
12개월
CONTINUOUS
계속 고용 원칙
50%
PAYMENT
미지급일수 절반 상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조건|취업만 빨리 하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안정적인 일자리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취업촉진수당입니다. 핵심은 ‘구직급여를 조금 받고 취업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라 재취업 시점과 남은 급여일수, 이후 고용의 지속기간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업신고한 수급자는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지급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취업 전날을 기준으로 9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잔여일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최소 두 달은 받아야 한다’는 식의 별도 공통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정급여일수와 실제 지급된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재취업 이후의 안정성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돼야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고용기간에 단절이 없이 계속 취업한 경우에는 여러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이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첫 회사에서 반드시 12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직 과정에서 고용 단절이 생기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유지하고 있다고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매출·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이직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인 수급자는 일반적인 12개월 기준과 다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 아래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령 특례는 모든 65세 이상 구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수급자격과 피보험 이력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 조건2026년 핵심 기준
재취업 시점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잔여일수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계속근무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자영업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 영위
지급액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의 1/2

💡 조기재취업수당은 ‘빨리 취업했는지’와 ‘취업 후 안정적으로 계속 근무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재취업 날짜만 확인하지 말고 취업 전날의 남은 소정급여일수와 이후 12개월의 고용이력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1.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기준|실업급여를 몇 번 받았는지가 핵심은 아닙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계산할 때 가장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실업급여를 몇 개월까지 받고 취업해야 하는가’입니다. 지급요건은 두 달, 세 달처럼 일정한 수급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인정된 전체 소정급여일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120일인 수급자라면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60일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라면 90일 이상, 240일이라면 120일 이상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같은 날짜에 취업했더라도 사람마다 전체 소정급여일수가 다르면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액도 남아 있던 구직급여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일액이 6만원이고 재취업 시점의 미지급일수가 100일이라면 단순 계산상 6만원 × 50일, 즉 300만원이 계산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의 전산상 급여일액과 미지급일수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재취업 시점을 늦춰 구직급여를 더 받은 뒤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구직급여를 계속 받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1/2 미만이 되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잔여일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취업일이 정해졌다면 임의로 날짜를 조정하기보다 실제 취업일을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은 재취업 후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 일반적인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취업 후 12개월 계속근무 요건을 충족한 다음 청구합니다. 따라서 재취업 당시 지급 가능성이 있어 보이더라도 12개월 동안의 고용상태가 최종 심사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소정급여일수필요 잔여일수판단 시점
120일60일 이상재취업 전날
180일90일 이상재취업 전날
240일120일 이상재취업 전날
270일135일 이상재취업 전날
지급액 계산 3단계
소정급여일수 확인 수급자격 인정 당시 전체 지급가능 일수를 확인합니다.
미지급일수 확인 재취업 시점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 일수를 확인합니다.
수당 산정 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을 기본 구조로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를 두 달 이상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정급여일수 중 절반 이상이 재취업 전날 남아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 12개월 계속근무 조건|중간에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 받을 수 있을까?

일반 근로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뒤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고용’이라는 표현 때문에 첫 번째 재취업 회사에서 반드시 12개월을 모두 채워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됐다면 변경 전후 근무기간을 연결해 12개월 충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7개월 근무한 뒤 퇴사하고 곧바로 B회사에 입사해 5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사업장이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사업장 변경 과정에서 고용의 단절이 있었는지입니다. 고용이 실제로 끊긴 기간이 있다면 계속 고용요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에 퇴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새 회사에 입사하는 것처럼 중간에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이 있어 사회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어려운 기간은 일반적인 공백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용노동 상담사례에서도 이러한 공휴일 등을 계속 고용 판단에서 예외적으로 고려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상담기준에서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퇴직한 뒤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짧은 단절이 발생한 사례에 대해 예외적으로 계속근로를 인정할 수 있다는 안내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임의로 쉬는 기간을 만든 경우까지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 이직이 있다면 첫 직장 퇴사일, 두 번째 직장 입사일, 퇴직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이나 부상, 육아휴직처럼 근로를 실제 제공하지 않는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자 신분과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단순 퇴사 후 무직기간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회사에서 퇴사 처리된 뒤 몇 주를 쉬고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다면 계속 고용요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애매한 사례는 12개월이 지난 뒤 신청할 때 판단받기보다 이직 시점에 관할 고용센터에서 연속성 인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2개월 계속 고용 판단
같은 회사 12개월 계속 고용요건 판단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A회사 → B회사 사업주 변경 자체보다 고용기간의 연속성을 확인합니다.
주말·공휴일 사이 이직 사회통념상 피보험자격 취득이 어려운 날인지 확인합니다.
퇴직 후 장기간 무직 계속 고용요건 충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상황기본 판단확인사항
동일회사 12개월가능성 높음지급제외 사유
단절 없는 이직합산 가능퇴사·입사일
중간 공백 발생개별 판단 필요공백 사유·기간

💡 중간에 이직할 계획이라면 첫 회사의 퇴직일과 새 회사의 입사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 자체보다 고용의 연속성이 조기재취업수당 심사에서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12개월 근무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절반 이상이고 12개월을 계속 근무했더라도 지급 제외조건에 해당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마지막으로 퇴직했던 사업주에게 다시 고용되는 경우입니다. 형식적으로 새로운 취업처럼 보이더라도 최후 이직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그 사업주와 합병·분할 또는 사업양수 관계 등에 있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 전에 이미 취업하기로 약속했던 회사에 입사하는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조기에 안정된 직업을 얻도록 장려하는 제도이므로 실업신고 전에 채용이 사실상 확정돼 있던 사업주에게 취업한 경우에는 지급 제외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시점 역시 중요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실업신고한 수급자는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취업하면 남은 급여일수가 많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료에서 7일 대기기간을 본 적이 있다면 현재 적용기준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취업한 직장의 임금도 지급 제외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고용노동부 고시상 기준에서는 월 임금액 574만원 이상을 받는 직장에 취직한 경우 지급 제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고시금액의 적용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안내돼 있습니다. 월급이 높은 재취업자라면 12개월 근무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이 임금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도 제외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지급 제외규정이 있으며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재취업 형태가 일반 근로계약과 다르다면 직종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용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지급 제외 체크
① 최종 퇴직 사업주 또는 법에서 정한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
② 실업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취업
③ 실업신고일부터 14일 이내 취업
④ 재취업 전날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⑤ 이전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전에 특히 주의할 부분
① 취업사실을 숨긴 채 구직급여를 계속 받지 않습니다.
② 재취업 날짜를 임의로 변경해 잔여일수를 맞추지 않습니다.
③ 이전 회사와 새 회사의 사업주 관계를 확인합니다.
④ 중간 이직 시 고용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날짜를 확인합니다.
⑤ 과거 조기재취업수당 수령일과 현재 재취업일 사이 기간을 확인합니다.

💡 2026년 기준 월 임금액 574만원 이상 직장 취업은 지급 제외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봉만 보고 단순히 12로 나누기보다 조기재취업수당 심사에서 적용하는 임금 산정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경계금액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4.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시기와 방법|일반 근로자는 12개월 경과 후 청구

일반적인 근로자는 재취업하자마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이후 청구합니다. 이유는 12개월 계속 고용요건을 실제로 충족했는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사한 직후에는 취업사실을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이후 근로기간과 이직내역을 관리한 뒤 12개월 요건을 채운 시점에 청구하는 흐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청구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안내되는 방법은 방문뿐 아니라 우편, 팩스, 온라인 및 모바일 제출도 포함됩니다. 온라인에서는 고용24의 실업급여 메뉴에서 취업촉진수당과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메뉴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기본적인 수급정보가 연계돼 신청서를 작성하기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는 재취업일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작성일과 실제 입사일이 다를 수 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과도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이직했다면 첫 회사의 퇴사일과 다음 회사의 입사일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센터는 고용보험 전산자료와 제출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임금자료 등을 통해 재취업일과 계속 고용기간, 지급 제외사유 등을 확인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변경된 이력이 있다면 각 사업장의 근로기간을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관련 특례를 적용받는 사람은 일반적인 12개월 경과 후 신청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안내에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연령 특례 대상자는 일반 신청시점만 적용하지 말고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4단계
1재취업 조건 확인
14일 경과와 잔여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계속 고용 유지
일반적인 근로자는 12개월 계속 고용요건을 충족합니다.
3증빙서류 준비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임금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4수당 청구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온라인·방문·우편·팩스 등으로 제출합니다.

⚠️ 재취업 후 12개월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입금되지 않습니다. 일반 수급자는 12개월 계속 고용요건을 충족한 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서류|근로자와 자영업자 준비자료가 다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입니다. 근로자로 재취업했다면 실제 고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이 핵심 증빙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임금명세서처럼 임금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급여 관련 자료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안내자료에는 수급자격증도 제출서류로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나 실제 제출방식은 온라인·방문 신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 한 가지가 없다고 바로 신청을 포기하기보다 신청화면에서 요구하는 첨부자료와 관할 고용센터의 보완요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긴 사람은 서류 준비에 조금 더 신경 써야 합니다. A회사에서 5개월, B회사에서 7개월을 근무했다면 두 회사의 고용기간과 퇴직·입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재직증명서 한 장만으로 과거 사업장의 근로기간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나 고용보험 이력 등 추가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12개월의 실제 사업영위를 모두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설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전표 등 실제 영업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이 없는 형태라면 자영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재취업은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와 세부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의 종류나 사업 개시 과정, 사업의 계속성에 따라 지급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수당을 알아보는 방식보다 사업 시작 전 자신의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분주요 서류확인 목적
공통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수당 청구
근로자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등계속 고용기간
근로자 추가임금명세서 등임금 확인
자영업자사업등록·임대차·매출 등실질적 사업영위 확인

💡 신청서류의 핵심은 “12개월 동안 실제로 안정적으로 재취업 상태가 유지됐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중간 이직이 있다면 각 회사의 입·퇴사일을 확인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보완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Q&A

Q1. 실업급여를 한 번만 받고 취업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수령 횟수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취업했고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으며 계속 고용 등 다른 요건까지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2. 첫 번째 재취업 회사에서 12개월을 채워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사업주 아래에서 12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됐다면 전후 기간을 연결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공백이 있다면 그 기간과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12개월을 채우면 자동으로 수당이 입금되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재취업일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재직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Q4. 재취업하면 남아 있던 실업급여를 전부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기본적인 지급액은 구직급여일액에 재취업 당시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해 산정합니다. 남아 있던 구직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5. 취업 후 퇴사하고 2~3주 쉬었다가 다시 취업해도 되나요?

원칙적인 계속 고용요건에서는 실제 고용 단절이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공휴일처럼 사회통념상 피보험자격 취득이 어려운 날이나 일부 예외적인 단절에 대한 판단은 있을 수 있지만 임의로 2~3주 쉬는 경우까지 자동으로 계속 고용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퇴사사유와 공백기간을 기준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확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 조기재취업수당 최종 체크 9가지

확인항목핵심 기준
① 재취업 시점실업신고일부터 14일 경과 후
② 잔여일수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③ 근무기간일반 수급자 원칙 12개월 계속 고용
④ 중간 이직사업주 변경보다 고용 단절 여부 확인
⑤ 과거 수당재취업 전 2년 내 수령 이력 확인
⑥ 임금기준2026년 적용 고시 월 574만원 기준 확인
⑦ 지급액구직급여일액 × 미지급일수 × 1/2
⑧ 신청시점일반적으로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후
⑨ 신청서류청구서 + 고용기간·임금 또는 사업영위 증빙

조기재취업수당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4일, 1/2, 12개월입니다. 실업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취업하고, 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으며, 일반적인 근로자는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합니다. 여기에 이전 사업주 재고용 여부, 과거 2년 내 수당 수령 여부, 임금기준 등 지급 제외조건까지 통과해야 합니다. 중간 이직을 계획한다면 새 직장의 급여만 비교하지 말고 고용 공백이 발생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26년 9월 현재 고용보험 제도 안내와 고용노동 상담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여부는 실업신고일, 수급자격 유형, 소정급여일수, 재취업일, 사업주 관계, 중간 이직 및 고용 단절, 임금 등 실제 전산자료와 제출서류를 심사해 결정됩니다. 특히 중간 이직·자영업·65세 이상 특례처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사례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센터의 심사기준을 최종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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